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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5책 (탈초본 1585책) 정조 9년 6월 21일 무신[무술] 14/25 기사 1785년  乾隆(淸/高宗) 50년

當該承旨를 遞差하라는 傳敎

    ○ 傳于閔台爀曰, 推考後辭疏, 一一捧入, 則其將應接不暇, 況現告未捧, 傳旨不入, 尤豈可先捧辭疏? 當該承旨, 爲先從重推考, 原疏還給, 此後此等辭疏, 更勿呼望。身爲該房, 且在右位, 傳旨尙未書入, 辭疏反令許捧, 了了者如是乎? 二罪俱發, 不可推考而止, 刑房承旨林濟遠遞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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