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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5책 (탈초본 1585책) 정조 9년 6월 26일 계묘 14/20 기사 1785년  乾隆(淸/高宗) 50년

宗廟五享大祭攝行時薦俎官에 戶曹參議를 塡差하거나 參議가 有故하면 稟旨變通 해야 하는데 戶曹參議 金履安이 在外하여 이번 秋享大祭薦俎官을 塡差할 수 없으니 대책을 여쭙는 吏曹의 草記

    閔台爀, 以吏曹言啓曰, 宗廟五享大祭攝行時, 薦俎官以戶曹參議塡差, 實是典例所載, 而參議有故, 則稟旨變通事, 曾有定式矣。戶曹參議金履安在外, 今此秋享大祭薦俎官, 無以塡差, 而儒賢官職, 與他自別, 臣曹不敢擅便, 何以爲之? 敢稟。傳曰, 在外參議許遞, 口傳差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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