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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5책 (탈초본 1596책) 정조 10년 2월 19일 계사 33/46 기사 1786년  乾隆(淸/高宗) 51년

前僉正洪義榮의 刑推得情을 청하는 義禁府의 啓目

    ○ 義禁府啓目, 前僉正洪義榮原情云云。傳旨內辭緣, 泛稱遲晩,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觀此所供, 旣曰未知未出肅, 然則小報之不得見罪, 不在於渠, 汰去特爲分揀, 仍爲附過放送, 使之當日供職。如渠蔭官, 又或逡巡, 寧有如許紀綱? 當痛繩, 以懲頑蔭不畏法之習, 此意, 竝以嚴飭分付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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