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85책 (탈초본 1603책) 정조 10년 6월 28일 경자 18/21 기사 1786년  乾隆(淸/高宗) 51년

本曹判書가 命召를 차고 出城할 수 없어서 判府事 金熤의 집이 城外에 있어 問政을 위해 찾아갈 때 亞堂이 推移替行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므로 대책을 묻는 兵曹의 草記

    ○ 政院, 以兵曹言啓曰, 大臣居在城外, 則本曹判書, 身佩命召, 法不當出城, 故判府事金熤, 家在城外, 問政之行, 取考近例, 亞堂推移替行, 非一非再, 臣以此意, 屢度往復於僚堂, 而參議姑未出肅, 參知謂有身病, 參判在直中, 難於須資俱未肯行, 大臣問政, 事體不輕, 仍佩微稟, 本無前例, 期日已迫, 何以爲之? 敢稟。傳曰, 似此草記, 前所未見, 予則向卿, 事事顧惜, 取卿不欺君也。然而大臣請罪, 承旨請推, 甚至僚堂, 亦欲侮卿, 不卽如例替行, 卿可謂四面受困, 推諉諸堂, 當事過後禁推, 先令參知, 卽刻進去問政, 此草記勿施, 以存上下堂上體貌。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