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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1604책) 정조 10년 7월 1일 임인 6/40 기사 1786년  乾隆(淸/高宗) 51년

全羅水使荏子島僉使 方泰逈과 智島萬戶 崔昌福等의 過期赴任請罪狀啓에 대해 決棍뿐아니라 汰去하되, 方泰逈은 只令決棍하라는 傳敎

    ○ 以全羅水使荏子島僉使方泰逈, 智島萬戶崔昌福等, 過期赴任請罪狀啓, 傳于尹行元曰, 因該曹草記事, 特命趲程赴任, 則朝令之下, 焉敢愆期? 如渠輩賤微之徒, 亦不畏國法, 守令何論? 不可決棍而止, 汰去, 今日政差代下送。方泰逈, 日字不無遲速之別, 依狀請, 只令決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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