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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1618책) 정조 11년 1월 22일 신묘 30/53 기사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이번 嘉禮翌日에 嬪朝見惠慶宮時에 儀仗의 排立을 미리 稟定한 뒤에야 指揮擧行할 수 있는데 庚子嘉禮時에는 繖扇 外에 儀仗을 그만두도록 命이 내렸으니 이번에는 대책을 묻는 嘉禮廳의 草記

    沈豐之, 以嘉禮廳言啓曰, 今此嘉禮翌日, 嬪朝見惠慶宮時, 儀仗排立之節, 預爲稟定, 然後可以指揮擧行, 而庚子嘉禮時, 繖扇外, 儀仗置之事, 命下矣。今番則何以爲之乎? 敢稟。傳曰, 今番亦依此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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