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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1619책) 정조 11년 2월 10일 무신 29/33 기사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罪人의 처리에 대한 義禁府의 草記

    趙衍德,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李文德,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平安道德川郡流三千里定配事, 照律草記, 批旨內, 以不應爲律勘放, 區別功議, 減等事, 命下矣。取考律文, 則大明律不應爲條有曰, 凡不應得爲, 而爲之事理重者, 杖八十, 大典通編推斷條有曰, 犯私罪, 杖八十奪告身三等, 犯枉法受贓外, 笞·杖竝收贖云矣。李文德, 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 而文德汝迪, 揚武原從功臣, 和義君同姓八寸親云, 功議各減一等, 杖六十收贖, 奪告身一等, 放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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