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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1623책) 정조 11년 4월 9일 병오 11/46 기사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玉堂의 推考를 명하는 傳敎

    ○ 傳于洪仁浩曰, 經筵事體, 本自至嚴且重, 會且歸矣。大關朝體, 故事朝講之因臺諫不備頉稟。雖以一二近例言之, 如有不得不頉稟, 大臣必筵奏箚論, 未嘗無一言退去矣。今日兩司事, 雖未知實狀情勢之如何, 事體則誠萬萬未安。當該兩司諸臺, 竝罷職。不言玉堂, 似緣生疎, 爲先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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