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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1627책) 정조 11년 6월 5일 신축 10/35 기사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日供魚鮮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들을 처벌하라는 傳敎

    ○ 傳于尹承烈曰, 近因雨水之過多, 日供魚鮮, 旣命代捧, 眞瓜亦令待晴封進, 則封進之時, 宜卽微稟, 待發落擧行, 而該院之經自捧進, 極爲駭然。事體微細, 亦關後弊, 此等處不可放過, 該院當該提調罷職, 郞官拿處, 捧入中官等, 竝令內府刊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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