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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1630책) 정조 11년 7월 20일 을유 21/47 기사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忠州牧使 李在亨罷黜에 관한 察理使의 狀啓에 대해 拿處分揀하라고 回諭하고 前副司直 鄭履煥을 本州牧使에 除授하여 辭朝하게하라는 傳敎

    ○ 以察理使狀啓, 忠州牧使李在亨罷黜事, 傳于沈豐之曰, 雖與無端付送有間, 尙不得捉還, 以致査事之曠日, 揆以獄體, 烏得無罪? 罷黜足矣。拿處分揀事, 回諭, 目今本牧, 須以鍊達土俗之人差遣, 可責懲前牖惑之效, 此人之前此擢用, 取其不汚也, 後仍沈沒, 反於所期也。戊戌自鳴之疏, 槪知其心, 此等人欲試此等處, 考其治績, 以曾所歷, 無異外補。前副司直鄭履煥, 本州牧使除授, 使之星火上來肅命, 仍卽當日辭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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