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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6책 (탈초본 1630책) 정조 11년 7월 20일 을유 33/47 기사 1787년  乾隆(淸/高宗) 52년

皇壇望拜禮齋戒와 相値하므로 中日習射를 할 수 없다는 都摠府의 草記

    曺允大, 以都摠府言啓曰, 今日入直內三廳武兼禁軍及軍兵等, 當爲中日習射, 而皇壇望拜禮齋戒相値, 不得爲之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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