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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7책 (탈초본 1640책) 정조 12년 3월 1일 계해 14/16 기사 1788년  乾隆(淸/高宗) 53년

    南鶴聞, 以義禁府言啓曰, 豐原府院君趙顯命嫡長派不得免坐事, 猥陳草記矣。及承批旨, 有斯速擧行之命矣。臣等非不欲奉承德意, 而第伏念應坐之律, 法意甚重, 不可以勳臣之孫, 有所容貸。臣等職忝法官, 雖伏承斯速擧行之命, 決難奉承, 惶恐俟罪之意, 敢啓。傳曰, 何敢如是煩瀆乎? 卿等推考, 斯速擧行,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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