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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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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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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산
개 요
범 례
공지 사항
인조 - 고종
16대 인조(1623년~)
17대 효종(1649년~)
18대 현종(1659년~)
19대 숙종(1674년~)
20대 경종(1720년~)
21대 영조(1724년~)
22대 정조(1776년~)
23대 순조(1800년~)
24대 헌종(1834년~)
25대 철종(1849년~)
26대 고종(1863년~)
27대 순종(1907년~)
승정원일기 87책 (탈초본 1644책) 정조 12년 7월 7일 정묘 15/22 기사
1788년 乾隆(淸/高宗) 53년
摘奸宣傳官이 書啓한 西部頹壓民家에 내리는 恤典이 누락된 곳을 廉探한 일에 대해 漏戶의 恤典을 斯速題給토록 分付하고 앞으로 遺漏된 곳이 있으면 즉시 推給하며 拿勘律을 시행하라는 傳敎
○ 以摘奸宣傳官書啓
西部
頹壓民家恤典見漏處廉探事, 傳于
洪仁浩
曰, 漏戶恤典, 斯速題給事, 分付該府該廳。此後更或有遺漏或不卽推給之弊, 當該部官, 當施拿勘之律, 以此嚴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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