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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7책 (탈초본 1644책) 정조 12년 7월 7일 정묘 15/22 기사 1788년  乾隆(淸/高宗) 53년

摘奸宣傳官이 書啓한 西部頹壓民家에 내리는 恤典이 누락된 곳을 廉探한 일에 대해 漏戶의 恤典을 斯速題給토록 分付하고 앞으로 遺漏된 곳이 있으면 즉시 推給하며 拿勘律을 시행하라는 傳敎

    ○ 以摘奸宣傳官書啓西部頹壓民家恤典見漏處廉探事, 傳于洪仁浩曰, 漏戶恤典, 斯速題給事, 分付該府該廳。此後更或有遺漏或不卽推給之弊, 當該部官, 當施拿勘之律, 以此嚴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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