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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7책 (탈초본 1644책) 정조 12년 7월 7일 정묘 16/22 기사 1788년  乾隆(淸/高宗) 53년

北部民家에 관한 嫡奸宣傳官의 書啓에 대해 해당 府官과 掌任등을 엄히 다스리고 頹渰의 恤典을 題給하도록 分付하라는 傳敎

    ○ 以嫡奸宣傳官書啓北部民家頹壓恤典見漏處廉探事, 傳于洪仁浩曰, 觀此書啓, 各部中北部擧行, 最不勤。頹戶·漏戶, 至於數十戶, 致死人命, 亦不枚報, 該府官, 令該府拿問處之, 掌任亦令刑曹嚴治。頹渰恤典, 依他例題給事, 分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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