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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8책 (탈초본 1652책) 정조 13년 2월 6일 계사 39/42 기사 1789년  乾隆(淸/高宗) 54년

    ○ 都承旨[左副承旨]李祖源疏曰, 伏以臣朝者, 以左承旨李祖承聯陳一疏, 乞被郵罰矣。畢竟譴遞之典, 遍及於諸僚, 而臣以同罪之身, 獨歸倖免之科, 愧悚之心, 已無可言, 而在聖上一視之恩, 恐不宜若是異同也。玆敢略陳短草, 徑出禁扃。伏乞亟降威罰, 以肅朝綱, 以安微分, 千萬幸甚。答曰, 省疏具悉。本職許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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