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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8책 (탈초본 1653책) 정조 13년 3월 3일 경신 26/35 기사 1789년  乾隆(淸/高宗) 54년

    ○ 禁府啓目, 前承旨南鶴聞原情云云。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議處, 何如? 判付啓, 原疏呼望, 非不知由於生疎, 由於不審, 豈足深責於此囚, 而所尊者紀綱也, 所惜者事面也, 彼兩弁, 雖不知格例, 有此冒錄, 政院之循例呼望, 自有政院以後所未聞之事也。問備之請, 竊以爲輕矣。罷職放送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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