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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8책 (탈초본 1653책) 정조 13년 3월 19일 병자 34/37 기사 1789년  乾隆(淸/高宗) 54년

    ○ 禁府照目, 全羅前兵使KC00680矣奏御文字, 在所審愼, 軍物有頉, 亦係不輕, 則該縣火藥之流來欠縮, 初不詳覈, 只憑邑報, 遽以見失, 率爾登聞, 以致前後狀辭之差錯, 揆以事體, 極爲可駭, 以此照律罪, 杖六十收贖, 奪告身一等, 私罪奉敎依允爲旀。功減一等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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