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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8책 (탈초본 1658책) 정조 13년 윤 5월 1일 병술 11/18 기사 1789년  乾隆(淸/高宗) 54년

    ○ 兵曹啓目粘, 淸南別付料抄上事, 依狀請施行,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旀, 待其上來試取草記, 則當親臨試射, 以此知悉爲旀, 親試有命, 事體自別, 萬一技藝也·坐地也·身手也三者之中, 俱無可取, 是該邑守令之不能拔尤之致。立法之初, 宜有別般勵後之擧, 以此嚴飭, 如可換送, 亦勿趑且事, 竝以措辭行會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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