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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89책 (탈초본 1689책) 정조 15년 4월 5일 기유 15/16 기사 1791년  乾隆(淸/高宗) 56년

    ○ 禁府啓目, 抄啓文臣丁若鏞原情云云。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議處, 何如? 判付啓, 一騎二步之加把, 仍成謬例, 人人視若應把者, 有違路文事目, 從前襲謬, 不可一一追勘, 則宜從登聞者處分。此囚段違令條, 以相當律名勘放後, 草記, 此後抄啓文臣等處, 申明嚴飭, 更勿犯科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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