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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0책 (탈초본 1706책) 정조 16년 6월 14일 신사 12/19 기사 1792년  乾隆(淸/高宗) 57년

    ○ 以肅靖門禜祭摘奸宣傳官書啓, 傳于李家煥曰, 以禁漏不禁草飭, 禁旣至嚴, 闊狹亦何如, 則館隷之犯禁於禁索之內云者, 極爲駭然。當該獻官, 事過後, 先遞館職, 令該府拿問處之, 監察亦於事過後拿處, 朝筵以虔誠之意, 別遣承旨飭諭, 若能嚴明分付, 豈敢使帶隷犯禁乎? 傳命之不勤可知, 當該承旨遞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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