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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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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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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1책 (탈초본 1723책) 정조 17년 11월 27일 병진 19/20 기사
1793년 乾隆(淸/高宗) 58년
○ 禁府啓目, 前郡守
李曾祜
原情云云。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年過七十, 法不當請刑, 上裁, 何如? 判付啓, 年過七十, 當寒滯囚宜念, 罷職放送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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