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92책 (탈초본 1739책) 정조 18년 12월 1일 갑인 23/85 기사 1794년  乾隆(淸/高宗) 59년

    ○ 傳于李儒慶曰, 賓筵時, 因金判府事還付樞銜事, 有玉堂任希存之筵奏, 而循例賜批, 更思厥事, 曾有禁令。然則玉堂所奏, 雖無拶逼於春間事, 其爲涉禁則一也。其在信令之道, 不可無飭, 當該玉堂罷職。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