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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3책 (탈초본 1767책) 정조 20년 9월 3일 을사 6/8 기사 1796년  嘉慶(淸/仁宗) 1년

    金翰東,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兪應煥原情公事, 判付內, 依同罪他囚例勘放事, 命下矣。徽陵前別檢夫宗仁, 係是同罪, 而旣因判付, 特蒙分揀, 則不可罪同罰異, 而臣府不敢擅便, 上裁, 何如? 傳曰, 兪應煥亦是濟州人乎? 同罪云者, 亦非夫宗仁之謂也。然旣遞職, 分揀放送,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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