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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96책 (탈초본 1814책) 정조 23년 10월 27일 임자 8/22 기사 1799년  嘉慶(淸/仁宗) 4년

    ○ 以左議政沈煥之焚黃後, 入來肅拜單子, 傳于沈象奎曰, 法之不行, 自大官犯之, 嚴飭騎郞, 勿納大官卿宰於敦化·金虎之間, 則卿雖不知入來, 騎郞何無一言乎? 其在信令之道, 不可顧見大臣, 當該騎郞爲先出付, 明日殿座時待令, 若此則卿兼有不能檢飭具僚之責, 由前由後, 不可曲恕, 施以不敍之典, 此意, 史官傳之。二行刀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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