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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17책 (탈초본 2348책) 헌종 3년 11월 29일 계묘 15/17 기사 1837년  道光(淸/宣宗) 17년

연달아 일이 있어 堂下武臣의 朔試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啓

    ○ 又以兵曹言啓曰, 今十一月各廳堂下武臣朔試射, 臣曹連因有故, 不得爲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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