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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1책 (탈초본 2496책) 철종 즉위년 12월 30일 계사 11/19 기사 1849년  道光(淸/宣宗) 29년

    ○ 以守陵官興寅君最應狀啓, 山陵香炭, 以湖南所在各宮房免稅剩餘權付望定事, 傳于李公翼曰, 火粟望定, 古例也。 折受權付, 便是新法, 則去弊生弊, 難保其必無必有, 何可輕議置之? 以他可合處, 更定以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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