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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2책 (탈초본 2509책) 철종 1년 9월 3일 신묘 7/17 기사 1850년  道光(淸/宣宗) 30년

    李秉珪啓曰, 卽者刑曹郞廳來言, 擊錚人等, 當爲捧供, 而判書未差, 次堂例不得擧行云。 未差之代, 政官牌招開政差出, 待下批牌招, 以爲擧行之地, 何如? 傳曰, 次堂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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