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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2책 (탈초본 2511책) 철종 1년 11월 29일 정사 17/17 기사 1850년  道光(淸/宣宗) 30년

연달아 일이 있어 堂下武臣의 朔試射를 시행할 수 없다는 兵曹의 啓

    徐念淳, 以兵曹言啓曰, 今十一月各廳堂下武臣朔試射, 臣曹連因有故, 不得爲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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