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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4책 (탈초본 2592책) 철종 8년 윤 5월 27일 정미 9/10 기사 1857년  咸豊(淸/文宗) 7년

    ○ 刑曹啓曰, 順天郡綱常罪人元鍾徑斃, 在於結案前, 死後極律, 無容更議, 在前平壤罪人處祐, 載寧罪人可言, 或斃在未檢之前, 或事發旣斃之後, 俱未結案, 猶施暴屍之典, 則到今此擬, 宜無異同, 元鍾兇體, 依例暴屍三日, 以示衆所共棄, 人得以誅之義爲旀, 高召史, 依道啓, 照律決處之義, 一體分付該道臣,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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