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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28책 (탈초본 2708책) 고종 3년 11월 19일 갑술 9/29 기사 1866년  同治(淸/穆宗) 5년

    ○ 政院啓曰, 左右捕將許遞事, 命下矣。捕將重任, 不可一刻暫曠。在前如此之時, 有曾經大將權察之例, 今番則何以爲之? 敢稟。傳曰, 禁將兼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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