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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33책 (탈초본 2894책) 고종 18년 11월 21일 기유 13/23 기사 1881년  光緖(淸/德宗) 7년

    ○ 吏曹啓曰, 前五衛將李基振, 以五子登科加資事, 禮曹覆啓判下矣。 當爲加資下批, 而本資乃是正憲, 常賤人勿許崇政, 載在法典, 置之,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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