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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37책 (탈초본 3014책) 고종 28년 10월 3일 갑자[갑오] 6/13 기사 1891년  光緖(淸/德宗) 17년

    〈○〉 傳于丁奎會曰, 向日廟啓之請勘試官, 式年覆試, 特命罷榜, 蓋出於嚴試體, 存國綱, 而豈可使全榜, 一槪論之曰挾私, 置諸混同之科乎? 且適値屢度慶會, 合施廣蕩之典, 何嫌銷刻, 更以原榜目, 特爲施行, 今此處分之後, 若或視此爲僥倖, 又復有此等冒犯者, 則當以科律從事, 非徒試官, 竝與擧子而重究, 斷不容貸, 咸悉此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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