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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141책 (탈초본 3238책) 순종 3년 9월 22일 무진 2/2 기사 1909년  先統(淸/溥儀) 1년

    ○ 詔曰, 經國의 要 邦本을 固케야 萬民을 保全  在노니 方今에 中外의 大勢가 紛糾야 國步의 隆替를 豫期치 못지라。 朕의 國勢가 孤弱으로 以야 日本의 保護에 倚이 아니면 엇지 能히 其存立을 保을 得리요? 是故로 登祚의 初에 太廟에 誓告야 曠古의 改革을 行고 捨華取實야 開國進取의 大計를 定고 夙夜兢業야 不及을 惟恐 太子太師伊藤公爵은 精誠을 效야 日本中興의 鴻業을 贊야 台輔의 重에 列이 玆에 四十有餘年이라。 크게憲章을 定고 皇猷 振張야 現에 樞詢의 要職에 在야 恒常東洋의 平和로 始終고 其大命을 奉야 統監의 任을 當 兩國利害共通의 根義를 據야 朕의 國政을 指導고 休戚을 分 朕이 任 其悃誠에 倚信야 維新經始의 丕績이 漸成코을 得지라。 을며 老軀로 能히 太子를 輔育고 匡救의 忱을 竭야 不渝니 惟컨 日本帝國의 柱石될더러 眞實노 朕의 國家의 師表로 厥勳과 厥德이 前古에 無儔지라。 豈料曩者에 疆圻를 出야 途에 哈爾賓을 過다가 朕의 狂悖 人民의 兇手에 傷야 遽히 溘亡리오? 今當窀穸之日야 傷痛이 益切이라。 惟컨 如彼狂悖의 徒가 世界의 形勢에 暗昧야 往往히 日本의 敦誼를 蔑如코고 竟乃無前 變怪를 釀出니 是 卽朕의 國家社稷을 賊害 者이라, 若朕의 臣民으로 朕의 斯意를 違背야 凶虐滋事케 者가 有면 民衆이 何以綏安며 國基가 何以鞏固을 得리오? 爾臣民은 相率相戒야 朕의 旨를 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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