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吏批의 관원 현황
兵批의 관원현황
祈雨祭文을 고쳐서 들이겠다는 韓必遠의 계
鄭忠信의 病勢를 알리는 韓必遠의 계
近日儒生之事는 公道가 아니며 이들과 是非를 가리려는 宰相들도 잘못된 것이라는 비망기
李敏求 辭職箚子에 대해 그 본의는 알 수 없으나 遞差하라는 비망기
趙絅을 改差하라는 吏批의 계
宗廟獻官을 맡은 金自點을 推考하라는 吏曹의 계
李必榮이 會同分軍事로 兵曹에 나간다는 都摠府의 계
刑曹에서 定配罪人을 상세하게 등급을 나누어 別單으로 書啓하고 輕囚滯獄한 자는 방면하라는 崔葕의 계
盜賊이 많아져서 捕盜廳으로 하여금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漢城府의 계
金尙容에게 內醫를 보내 看病하라는 전교
罪籍之人을 罪의 輕重에 따라 2등급으로 나누어 睿裁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兵曹에서 定配된 죄인의 輕重을 大臣과 의논하여 一體 書啓한다는 兵曹의 계
館試를 취소하고 漢城試에 分屬하자는 禮曹의 계
金尙容의 병세와 처방을 보고하는 許潚의 계
政事撮要를 수정하여 印出하자는 承文院의 계
別破陣庫의 銀子를 도난당한 것에 대해 庫直에게 혐의를 두고 조사 처벌하라는 軍器寺의 계
慶尙道에서 공물로 바친 대나무가 작고 누렇게 마른 것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 監司를 推考하고 當該守令을 罷職하라는 內醫院의 계
목장의 牛馬가 증감한 것으로 상벌을 논하여 아뢰는 司僕寺의 계
朴信環 등이 國穀을 훔친 것에 대해 左右捕盜廳으로 하여금 잡아서 처벌하도록 하라는 戶曹의 계
佶 등의 放還之命을 還收하라는 柳景緝 등의 계
澳 등의 量移之命을 還收하라는 柳景緝의 계
澳 등의 量移之命을 還收하라는 李時萬의 계
臺諫이 나가는데 開門標信을 내달라는 崔葕의 계
捕盜大將을 臺諫에서 罷職으로 論啓하여 推考하라는 承傳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崔葕의계
韓汝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