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監察이 茶時를 하겠다는 金尙의 계
신병이 있는 李枝茂의 改差를 청하는 尹暉의 계
申冕에게 관직을 제수함
이번에 써서 들인 비문은 勅使의 말로 인해 戡定할 곳이 있어서 改書하여 入啓한 것이라는 備邊司의 계
전교
李景奭에게 本局의 좌기에 참석한 뒤 直所로 돌아가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徐佑申에 대한 처치에 대해 領議政 등의 의견을 보고하는 義禁府의 계
농사에 쓸 소가 없으므로 八道의 監司가 借耕할 값을 내려주고 소 주인이 高價를 받거나 豪右만 소를 독점하지 못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謝恩副使의 병세를 보아 入京할 날을 20일과 21일 중에서 선택하여 馳啓하겠다는 禮曹의 계
尹熽을 付祿하여 常仕하게 할 것을 청하는 觀象監의 계
朔膳 등을 封進하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는데도 封進한 것은 戶曹에서 祭享에 쓰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兵馬를 징수하는 일에 대해 별도로 布告할 필요는 없고 각 도의 方伯에게 知會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備邊司의 계
謝恩副使로 차출되었으므로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本職과 兼帶를 遞差해 줄 것을 청하는 李行遠의 상소
신병이 위중하므로 遞職해 줄 것을 청하는 成楚容의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