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
白川郡에 있는 病親을 위한 李䅘의 呈辭
辭職하지 말라고 宋時吉의 상소에 대해 내린 비답
姜瑜의 첫 번째 呈辭
金尙의 세 번째 呈辭
병이 중하여 遞職을 청하는 金泰基의 상소
服制를 마친 沈詻의 出仕를 청하는 계
公論을 따르기를 청하는 弘文館의 차자
申祖禹의 拿推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褒貶 等第에 本院에서는 반드시 商量하여 행하므로 行公하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목
服制를 마친 沈東龜의 出仕를 청하는 계
待令書吏가 恤典備忘記를 빠뜨리고 전하지 않았으므로 郞廳은 推考하고, 韓海龍을 該曹로 하여금 囚禁推問하여 治罪하기를 청하는 戶曹의 계
李斗瞻이 應罷함
李聖求의 일을 청하는 合啓
李晉英의 일을 청하는 司憲府 등의 前啓
全羅道의 先運農軍의 器物이 欠缺이 없어 犒饋한 후 發送하였는데 盧龍福이 得病하여 追後 入送하겠다는 兵曹의 계
점련한 備邊司의 계목
沈東龜에게 관직을 제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