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承政院 등에서 안부를 물음
引見에 鄭太和 등이 입시하여 北京에 가는 사람이 銀子를 가지고 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北京에 가는 員役이 가지고 갈 銀子를 50兩으로 한정하고 商賈 등이 私銀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하도록 平安監司 등에게 行會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목
兪㯙을 改差하고 趙錫胤 등을 有司堂上에 差下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司諫院의 官員이 먼 지방에 있어 守令의 署經을 거행하지 못하므로 該曹에서 稟旨하여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日官이 推擇한 會盟祭의 吉日을 보고하는 禮曹의 계
司憲府의 계
洪瑞鳳의 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