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洪瑑 등이 하직함
李璞 등이 軍器를 別備한 일을 보고하는 慶尙左兵使의 계본을 첨부한 兵曹의 계목에 대한 전교
繼宗의 陞敍傳旨에 대한 전교
군병의 교체에 대한 訓鍊都監의 계
軍器를 別備한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論賞하지 않아 계본에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고쳐서 付標하여 들이겠다는 兵曹의 계
煽動 등의 행적이 드러난 趙後亮의 嚴鞫, 근거없는 말을 퍼뜨린 洪茂業의 罷職을 청하는 柳淰 등의 계
誣告의 흉적이 드러난 趙後亮의 嚴鞫, 出宮人을 취한 具鏊의 依科定罪를 청하는 金元立 등의 계
外軍營을 摘奸하라는 전교
薄料로 생활할 수 없는 書吏 등에게 내년부터 임금을 더 지급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달무리가 짐
洪瑑을 黃海道觀察使에 제수하면서 내린 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