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申恦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備邊司에서, 舟師格軍을 10명 이상 보내지 않은 李後陽 등의 罷職에 관한 承傳을 봉입함
吉州 牧使들의 처치 등을 청하는 合啓
高用厚에게 관직을 제수함
金尙容을 敍用하라는 전교
進豐呈妓生에 대하여 李貴의 箚子 내용대로 施行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
嶺南의 格軍과 射夫가 많이 비니 10명 이상 되는 경우 그 수령을 罷黜할 것 등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나이가 많아 일을 맡을 수 없다는 韓明勖의 계
나이 많은 이를 왜 擬望했는지 問啓하라는 전교
李忔도 나이 60이 넘었으나 擬差하였으므로 부득이 擬望하였다는 承政院의 계
老爵을 주어 優老의 뜻을 밝히라는 비망기
햇무리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