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罪人을 査出하여 言根 出處를 밝히는 일을 거행할 수 없다는 承政院의 계
女僕 한 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계기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하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李貴의 차자에 대해 내린 비답
玄守男을 定配하라고 啓下했으므로 家口를 추쇄하여 들어보내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