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義禁府에서 任生이 物故되었다고 아룀
逆獄이 결말이 난 뒤에 沈箕發 등에 대해 三省推鞫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正刑된 文日光 등의 고향 陜川과 楊天植의 고향 大興에 대해 守令 파직을 시행해야 하나 陜川에 대해서는 별도의 處置가 있어야 하므로 大臣과 의논하여 定奪할 것을 청하는 吏曹의 계
侍藥廳의 都提調 이하 등을 書啓하라는 전교
頒赦 뒤에 永不敍用 등에 대해서도 書啓할 것인 지를 묻는 吏曹의 계
李一命 등에 대해 加刑한 뒤에 仍囚함
鄭昌達 등을 拿來함
朴禧集 등을 拿來한 뒤에 假都事 6員이 나감
金瑾의 拿鞫定罪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趙浣의 拿鞫定罪, 韓渫의 改正, 朴漢英의 罷職不敍 등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火光 같은 기운이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