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各處에서 보고한 내용을 後錄했다는 平安監司의 서목
吳信男에게 관직을 제수함
義禁府에서 趙恭立의 죄에 대해 照律하여 보고함
金是樞등이 緣坐罪人을 處絞하는 일로 金山 등지에 나감
義勇軍을 선발하여 宣川 등 西土의 백성을 흉흉한 적의 포위망에서 구제할 것을 청하는 司諫院의 계
재능 있는 장수를 발탁하는 등 군사를 모집하여 開城에 주둔시키고 黃都督과 合勢하여 적을 공격할 것을 청하는 李澣 등의 상소
邑婢를 간음하여 방화의 빌미를 제공한 梁貴生의 拿鞫定罪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전란 및 농번기 때 刷馬를 동원하여 가족만 대피시킨 柳後聖를 罷職할 것, 外職에 임명된 李楘를 다시 차정해 줄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時務를 진달한 蔡聖龜의 상소
椵島의 동정, 沈副摠이 적의 陣을 격파한 일을 알리는 接伴使의 서목
龍川 등 지역의 동정, 中江 근처에 胡兵이 주둔하지 않았다는 등을 보고하는 平安兵使의 서목
대신과 의논하여 군사의 사기를 분발시키고 적을 토벌할 방법을 결정할 것을 청하는 沈演의 상소
有政
李慶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申瀄에게 弓矢를 하라는 전교
守令은 治績이 있는 자로 각별히 선택 의망하라는 전교
鄭榏은 대동하고 가지 말도록 朴𥶇의 啓辭에 대해 내린 비답
활을 못 쏘는 사람을 차정한 병조 당상 등을 추고하라고 備邊司粘目에 대해 내린 비답
앞으로는 滯獄하지 말라고 義禁府의 草記에 대해 내린 비답
판결할 사건이 堂上의 모임이 무산되는 등 관계로 지체한 사실을 보고하는 義禁府의 계
햇무리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