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朴雴을 罷職할 것, 지금부터 각 衙門은 外方에서 牟利를 얻지 말고 저축한 財穀은 戶部에서 수효를 맞춰 句管하게 할 것 등에 관한 司憲府의 계
鄭斗源의 加資를 환수해 주기를 청하는 司諫院의 계
書吏를 내려보내라고 司憲府의 계에 대해 내린 비답
刑曹의 草記
大明律을 참고하여 柳琳에 대해 照律한 결과 不守紀律 등의 죄목이 적합하다는 刑曹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