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晴或雨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趙啓遠 등에 관한 義禁府의 계
殿試 收券의 수효
驛馬를 濫騎한 李圫을 義禁府로 옮겨 決杖定罪하기를 청하는 刑曹의 계목
義禁府에서 李圫을 拿囚했다고 아룀
校生의 汰講은 인근의 文官守令이 考講하도록 該曹에서 事目을 마련하여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는 備邊司의 계
武科殿試를 罷場함
徐相民의 罷職不敍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試券의 겉봉이 찢어진 까닭에 四館의 殿試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擧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試官이 있으므로 待罪한다는 李慶全의 계
平安道 咸鏡道의 圍籬罪人을 移配한 연유를 알리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