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次虎에 대한 都正 제수의 議處 문제로 인하여 宗室의 願納物은 일체 捧上하지 않도록 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施行하게 하기를 청하는 吏曹의 계
金世濂 등의 일에 대한 兩司의 계
權淰이 藏氷을 마친 후 들어옴
鄭光績에게 관직을 제수함
祧遷國忌日에 開坐할 수 없도록 한 근거를 義禁府로 하여금 考出하하게 할 것을 청하는 계
本府의 舊規와 本府謄錄을 살피니 祧遷國忌日에는 開坐할 수 없다는 義禁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