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慶德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貴의 첫 번째 呈辭
여름에 銓郞이 되어 李行遠을 注擬할 때 참석하였으므로 避嫌하는 蔡裕後의 계
史官 1員을 待命하라는 전교
李澥 등은 王府의 罪人이므로 捧招 후에 論罪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義禁府의 계
金世濂 등의 일에 대한 司諫院의 계
災傷의 分等을 잘못한 金綏善 등의 罷黜에 관한 公淸監司의 계
義禁府에서 李澥 등을 還囚하였다고 아룀
햇무리와 달무리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