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햇무리가 짐
曺挺生의 상소
李睟의 상소
李珙의 官爵을 회복하고 그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라는 전교
戶曹의 계목
鎭管의 설치가 祖宗朝의 法制와 다르지 않다는 備邊司의 계
該曹方物을 措辦하기 어려우므로 謝恩使의 拜表日을 退定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扈從 臣僚의 錄功에 대한 대신의 논의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계
力戰將卒에게 먼저 錄功을 시행하는 일에 대한 備邊司의 계
閔聖徵 등의 遞職과 柳琳의 治罪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