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恭惠王后의 忌辰임
天朝에 敵兵의 침입에 대해 陳奏하는 문제를 廟堂에서 議處하게 하고 자신을 遞職해 주기를 청하는 金榮祖의 계
金榮祖가 물러나서 物論을 기다리고 있다는 李景曾의 계
柳琳 등의 狀啓를 陪持한 사람에게 給馬하지 않은 禁軍 등을 잡아 決棍하고 椵島의 형편을 馳啓하도록 柳琳 등에게 통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沈世魁의 票文과 林慶業이 지은 椵島의 檄書를 入啓한다는 備邊司의 계
受香할 때 나오지 않은 獻官과 預差를 推考할 것을 청하는 睦敍欽의 계
世子의 호송에 가장 정성스러운 板浮에게 물품을 보내 감사를 표시하는 문제에 대해 묻는 전교
廟主를 改造하거나 題主할 때의 制度는 前規대로 하라는 전교
大君의 師傅에게 내려보내기 위해 刷馬 1匹을 待令시켰고 衣資는 磨鍊하지 못했다는 계
公貿木을 덜어내어 民役을 量減하는 일에 대한 草記에 대해 내린 전교
鳳林大君의 軍官인 李元榮 등에게 줄 노자 등을 다른 전례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兵曹의 계
李敬輿가 이미 辭朝하였으므로 沈演에게 都事를 파견하여 拿來하겠다는 義禁府의 계
都民 1만 2천 3명에게 分給하였다는 戶曹의 계
立伊가 金化에서 朝鮮通幣之印을 찾아 바쳤으므로 賞給의 與否를 處置하게 할 것을 청하는 睦敍欽의 계
太祖 등의 影幀을 埋安하기 위해 告由祭를 거행할 때 獻官 實差와 預差가 모두 일이 있으므로 金大德에게 受香하도록 하겠다는 吏曹의 계
龍山江邊에서 分賑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士族으로서 받으러 올 수 없었던 자들에게 나머지 곡물을 分給할 것을 청하는 李景曾의 계
方物에 쓰일 油芚은 六張付 五番으로 모두 封裹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질병을 이유로 本職과 兼帶를 遞差해 주기를 청하는 姜碩期의 상소
李敬輿를 慶尙監司에 제수하며 내린 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