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李星甲이 하직함
상을 당해 나간 柳道三을 數遞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으나 지금 부득이 다른 假注書를 차출한다는 李景奭의 계
元簋에게 관직을 제수함
考講에서 不通을 맞은 趙光羽을 汰去시킨 뒤 郞廳이 부족하여 春夏等褒貶을 하지 못하겠다는 儀賓府의 계
三曆七政曆 등의 출간은 다른 일보다 어려우므로 均字匠 등에게 料食을 還給시켜 일을 돕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觀象監의 계
鄭世觀의 장계에 대한 전교
金自點 등의 依律定罪를 청하는 李植 등의 계
奇宗獻의 罷職不敍와 趙絅에게 속히 올라오라고 하유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고하에 따라 예물의 차등을 두어 兩監軍에게는 蔘 五斤을, 副摠에게는 蔘 三斤을 보낼 것을 청하는 戶曹의 계
日本書契를 銀函에 담아 들이라는 전교
都目大政을 곧 행해야 하므로 堂上官을 다음의 政事에서 차출할 것을 청하는 兵曹의 계
還上分給의 새로운 예를 만든 李景植의 죄를 방치하고, 백성들의 간청에 못이겨 還上分給을 청하는 啓辭를 기초한 일에 대하여 待罪하겠다는 沈悅의 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