晴
昌慶宮에 머묾。常參과 經筵을 정지함
吏批와 兵批의 관원 현황
申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義州府尹의 首望 沈之溟의 解由가 나오지 않았으나 入啓한다는 吏批의 계
擊錚한 金應淵의 囚禁治罪 등을 청하는 兵曹의 계
金豆只의 同謀者에 대한 當初의 처치에 대해 回啓하는 刑曹의 계
柳信男을 軍職에 붙일 것을 청하는 訓鍊都監의 계
池達沂 등의 公事에서 採蔘에 대한 일이 누락되었다는 義禁府의 계
守護軍의 立役에 대한 禮曹의 계
陵寢을 修理할 守護軍은 농한기에 赴役하도록 하고 役軍價는 宣惠廳에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裁決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
罪囚 16名의 罪錄을 別單으로 書啓한다는 朴守弘의 계
外方에 定配된 罪人의 重理에 대한 大臣의 의견을 書啓한다는 義禁府의 계
各道의 監司 등에게 罪人을 속히 審理하여 啓聞하라고 移文할 것을 청하는 刑曹의 계
罪目을 분명하게 쓰지 않았다고 義禁府의 別單에 대해 내린 전교
金忠淹 등 19名의 罪名을 別單으로 書啓한다는 義禁府의 계
備邊司로 하여금 嶺南 方伯을 議薦하도록 하겠다는 吏批의 계
戶曹에서 義州에 들여 보낼 木綿을 輸送하지 않았다는 備邊司의 계
平安道의 軍需木 50同 중에서 25同을 移給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備邊司의 계
햇무리가 짐
江都에서 김상용과 함께 死節한 洪命亨의 旌褒를 청하는 洪處濬의 상소